외국인투자자 국내진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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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자 국내진출지원
설립관련
- 제한업종, 최소자본금규모 등 외국인투자조건에 대한 안내
- 설립서류의 초안 작성
- 완성된 설립서류의 검토
- 설립서류의 번역
- 외국인 투자의 승인 획득
- 설립등기의 진행
- 사업자등록증의 발급
- 회사명의 통장개설
-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의 발급
변경관련
- 주식양수도 혹은 증자 등 법적실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 초안의 작성
- 설립등기의 변경
- 은행이나 세무서에 필요한 변경절차의 수행
-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절차의 수행